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담보로 고급외제차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주일에 이자 10%정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정도나 되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8. 25.경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람들은 자동차 담보로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1주일에 이자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자력 있었다.
2. 판단 증인 C이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위 돈이 도박자금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까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