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483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06,844원 및 그 중 43,987,964원에 대한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