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2.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5.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위 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하 위 회사의 양수 전 행위도 원고의 행위로 설시한다). 다.
피고는 2008. 10. 13.부터 2015. 1. 31.까지 각종 사고 및 질병을 이유로 B한방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수술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등 합계 177,757,84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 및 다른 보험사들과 총 16건 원고는 2015. 11. 3.자 준비서면에서 ‘19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16건’의 오기로 보인다.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입원급여 등으로 합계 16,650,419원(= 194,408,268원 - 177,757,849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입원급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