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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21518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별지 1 목록 ‘처분일’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구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2. 2. 29. 대구광역시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피고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이후 피고 달서구청장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처분일자‘ 및 ‘처분금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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