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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V, R, P 및 S(이하 4명을 ‘V 등’이라 한다)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오면 이를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집상들에게 판매하여 위 V 등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V 등에게 범행지시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R, P은 S과 함께 2013. 1.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흥국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갤럭시S 등 휴대전화 6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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