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V, R, P 및 S(이하 4명을 ‘V 등’이라 한다)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오면 이를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집상들에게 판매하여 위 V 등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V 등에게 범행지시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R, P은 S과 함께 2013. 1.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흥국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갤럭시S 등 휴대전화 6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V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