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동해시 C D 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26.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기로 마음먹고, 미스터 손오공 40대, 미스터 알 30대, 불용 3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둔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2019. 10. 5. 경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 보관용 태블릿 PC에 적립, 보관하면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에게 점수 1만 점 당 현금 8,000원, 점수 2만 점 당 16,000원, 점수 3만 점 당 24,000원, 5만 점 당 현금 40,000원, 점수 10만 점 당 8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에게 게임기에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신규허가 사항 첨부), E 신규허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