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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7가합103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피고 C의 형제)과 피고들은 2001년경 안산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동업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출자비율 및 수익분배비율 각 20% 등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을 위 동업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대표이사)으로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안산시 단원구 F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2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2. 21.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5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배우자들 명의로 여러 학원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7. 2.경, 위 동업사업 경영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전체를 피고 C에게 일임하되, 피고 C이 그 동안 누적된 이 사건 조합의 부채를 모두 해결한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조합원인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이 동업사업 경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일임받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수익발생여부ㆍ내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 C과 상당기간 분쟁하던 중, 2015. 6. 19. "이 사건 조합이 이미 존속기간만료로 해산(종료)되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단순 공유재산이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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