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5세)이 전화로 울면서 자신의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친 손에 반창고를 붙여 준다는 핑계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돌아가신 양아버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엉덩이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 시각에 지인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택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 편의점에서의 일회용 반창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