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아 스콘 543 톤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약 3,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