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12. 3.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3.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9. 5. 06:00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달
8. 23:59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3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6매,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7매, 5천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6매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상품권 4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8. 22:03경부터 같은 달 11. 08:08경까지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손님들이 구입을 취소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OS기에 일괄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6,8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확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범행금액 특정 보고) POS TRAN 조회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