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8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사랑은 2009. 11.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A건물, 9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알집 10.0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8개를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obe Systems, 피해자 Microsoft, 피해자 이스트소프트,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각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의 불법복제품 총 79개를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5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