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2. 10. 26.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간 J은 2012. 10. 26.자 진술서에 “저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23시 55경까지 C라는 주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아가시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구 하여 10만 원 정도 띱을 주니 옷을 벗고 춤을 추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에서는 “본인이 만취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본인도 모르게 여자 1명의 팬티를 벗기고 난 후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팬티를 그 곳 소파에 놓아두었다. 본인은 경찰관에게 당시 ‘아가씨가 팬티를 벗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하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위 진술서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옷을 벗고 같이 춤을 추었는지에 관해서 그때 당시 본인은 술에 취했고 오래된 일이라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심법원에서는"당시 여종업원이 스스로 팬티를 벗고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은 본인이 여종업원의 팬티를 벗겼다고 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풍기문란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여종업원이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논 것이 아니다.
위 진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