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22』 피고인 B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3.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인천 부평구 Q 3 층에 있는 ‘R 게임 랜드 ’에서, ‘ 다빈치’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 투입 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한 뒤 100점에서 1,000점을 걸고 좌우 버튼을 눌러 총알이 발사되게 하여 화면 상단의 동그라미 등을 맞추면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10. 11. 경 위 B 등 3 명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 환전 금액 전달 등을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7018』[ 피고인 A] 피고인 A, S, T, U, V(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는 성인 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 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 권을 빼내는 속칭 “ 낚시” 라는 수법으로 현금의 투입 없이 계속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게임기에서 나오는 개 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