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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8 2015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민들 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을 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도매업체에 대한 납품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판매가격이 정해진 후 그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산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수준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매매 가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상태에 따라 도매업체에서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고, 또한 납품하더라도 전국적 작황이나 수요 변동, 해당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등에 따라 도매업체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는 판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납품 여부 및 납품가격의 변동을 예상하여 해당 농민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급 자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 야기한 손해를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3년 경 농민들 로부터 대량의 양파를 매수하였다가 양파의 가격이 폭락하여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들 로부터 당근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당근을 정상인 가격으로 도매업체에 판매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매수한 당근을 주식회사 김 포 친 환경에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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