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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7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인천 부평구 B, 201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 비밀번호 3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기업은행), 각 제출명령 회보서( 우리 은행, 농협은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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