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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20387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30. 제43차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3호 의안에 대한 결의는...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을 하는 신용사용,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1991. 9. 10.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갑 제1, 2호증>. 피고는 2016. 1. 19. 제43차 정기총회 공고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 이사회를 열어 총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갑 제3, 9호증, 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1. 30. 조합원 287명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총회 의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 무렵 피고의 재적조합원은 9,961명이다

<갑 제8호증>.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7조(임원) ⑪ 상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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