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