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목적에서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죽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생각해 이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