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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0. 17.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 항소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40]
판시사항

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 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보험공사 사장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요구행위는 그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공신력의 제고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공법적 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당부나 유ㆍ무효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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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한국보험공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4. 19.자로 원고에게 행한 원고회사 한국지점 부사장 소외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요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8. 4. 2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사업면허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외국보험사업자이고, 피고공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문책요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사장이 1984. 4. 19. 원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당시 원고의 한국지점 업무부 총괄관리책임자로서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던 소외인이 보험모집과 관련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 한국지점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을 경유한 것처럼 처리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영업활동비에 사용하는 등으로 리베이트(특별이익)지급 및 보험사업자가 처리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을 경유하여 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보험업법 및 손해보험대리점 관리규정을 위배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위 문책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첫째 위 문책요구는 그 문책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그 근거법규를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업법 제20조 만을 들고 있으며, 둘째 피고공사는 소외인이 재직하기 이전의 사실들을 위반사항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을 뿐더러 원고의 한국지점의 보험계약체결등의 업무는 대리점 부장 또는 담당 영업직원들의 실질적인 전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총괄 책임자인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셋째로 피고공사의 위 문책요구는 소외인 재직시의 위반사항 및 그 직위에 비추어 너무 징계정도가 무겁고,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부사장과 같은 간부사원을 해임하도록 한 예가 없으며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도 공동인수보험을 한 보험회사중의 일원으로 행하여졌을 뿐인데도 유독 원고에게만 문책요구를 함은 형평에 어긋나며 원고는 보험면허를 받은 이래 그동안 비위사실이 지적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공사의 위 문책요구는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부당한 조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공사의 사장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의 상당부분이 공법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공사의 사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면직처분 요구행위가 과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하겠으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행정소송의 대상이냐는 그 대상행위의 법적근거,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유무등을 여러모로 살펴보아서 당사자 사이에 있어 대등한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의사로서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위이거나 혹은 그 행위가 공공적 성질을 대유하여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징계면직처분요구를 둘러싼 제반 법규정을 살펴보면 피고공사는 1977. 12. 31.자 보험업법의 개정(법률 제3043호)에 따라 그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신설된 공법인으로서 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특정한 원보험 및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보험업법 제160조 ), 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업무를 위 법 및 위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며( 동법 제161 , 제163 , 제179조 ), 피고공사의 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어 피고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8조 , 제170조 ), 보험사업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피고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피고공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 ), 또한 피고공사의 사장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바와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공여, 대리점 경유처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43조)등 법령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임원 또는 직원의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20조 제1 , 2항 )재무부장관은 위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피고공사의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 동법 제209조 ),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동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허가), 동법 제150조 (보험대리점등의 허가취소), 동법 제151조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고와 검사), 동법 제154조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의 신고)등에서 정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피고공사의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6조), 피고공사의 감독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은 피고공사의 업무를 감독, 명령하고 피고공사의 처분이 위법이거나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피고공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고( 동법 제193 , 제194조 ), 보험업법에 의한 피고공사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동법 제197조 )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입법 연혁적으로도 현재 피고공사가 행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14조 ), 보험모집인의 등록( 동법 제145조 ) 등록의 거부( 동법 제146조 ), 등록의 말소( 동법 제147조 )등의 권한도 종래 구 보험업법구 보험모집단속법에서 재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구 보험업법 제31조 , 구 보험모집단속법 제3조 , 제5조 , 제8조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피고공사의 설립근거 및 피고공사 사장의 지위, 그 업무내용, 감독관계, 권한위임규정, 피고공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공사 사장의 위 징계면직처분요구행위는 그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공신력의 제고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험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모집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하여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공법적 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당부나 유, 무효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소순무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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