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01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287,933원, 선정자 C에게 4,289,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287,933원, 선정자 C에게 4,289,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