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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시 거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C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인천시의회에서 2011. 10.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 10. 31.경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의 생산자와 학교간 직거래 공급’ 등을 의결하였음에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자 인천시에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3.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명칭으로 2013. 3. 12. 10:3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인천 C연합회 회원 약 3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2. 11:00경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소속 회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던 중 11:54경부터 참석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약 34미터 가량 떨어진 인천시청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신고되지 않은 행사 물품인 벼 포대 100여개(1포대 당 쌀 40kg 상당)를 그곳에 적재하여 놓고, 약 10분 동안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져온 쌀을 인천시장에게 가져다 주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들로서 공모하여 집회 중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장소인 미래 광장과 시청 앞 정문까지의 거리)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사본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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