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1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13행의 각 “F”을 각 “B”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F“을 ”B“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