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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03

[법령질의서]제목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출자는 의료기 부분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도 수출하고,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도 수출하고 있음

❍ 위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수출)로 기재하고, 환급수출형태 01(유환 수출물품)로 환급신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관세청은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세(§101)를 받아 수입한 후 해당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거래구분을 “72”(원상태 수출)로 신고하고,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도록 회신한 사례가 있음.

ㅇ 이때 수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도록 한 수출통관절차상 원칙을 따른 것이고, 환급절차상으로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 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도록 한 것이므로,

ㅇ 이와는 달리 일반형태 수출(거래구분 “11”)로 수출신고하였더라도 환급신청인이 원상태로 환급을 받지 않고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여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등을 환급받았기에 정당한 환급에 해당됨. 다만, 이러한 경우 외국 위탁가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환급신청 시 유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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