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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4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21:45 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한 밭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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