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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6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추징 170,54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345,531,64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 J호에서 홀박스, 방, 침대,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2016. 1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G A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는 부분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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