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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에 대한 질의사항
통관 > 특송화물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특송화물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0-21

[법령질의서]제목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에 대한 질의사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0-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타사 운송주선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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