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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2009. 5.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프린스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성남시 수정구 C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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