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