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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2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2. 1. 16:26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 구청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C이 ' 피고인이 노점 단속반에 다른 노점상들을 신고 한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 ”라고 진술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사본, 동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이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무고가 C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투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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