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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경 기본 신상정보인 주소를 변경하고도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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