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3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39동 9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가 전에 피해자의 친구에게 ‘남편이 못오게 하니까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한 번 때리고, 이어 계속 말다툼을 이어가던 끝에 2013. 12. 23. 03: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