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민원실에서, “B 이 피해자 E에게 ① 2006. 3. 15. 2,000만 원, ②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계좌 이체하고, ③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05. 11. 14. 경 발행된 후 같은 달 16. 경부터 22. 경까지 모두 지급 제시된 것이어서 B이 2006. 3. 31.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3. 17. 경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3. 15: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제 211호 법정에서 제 1 항 기재 청구 취지와 같은 소송( 위 법원 2014 가단 9557 양 수금)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인 피고인의 형 A의 “ 증인은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수표 2,000만 원 짜 리를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창고 정문 앞에서 피고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 31. 경 위 소송의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 또한 E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