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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05 2013가단3671
지상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경 사촌형인 소외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 원에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 사용후 원상복구’라고 약정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소외 E은 2009. 4. 25.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 원에 2009. 5. 1.부터 36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 사용후 원상복구’로 약정하였다. 라.

E은 2009. 10.경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E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 사용함에 있어 임대계약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내(공장)에 건물 및 기계를 정리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에는 원고가 임의로 정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건물 및 기계를 정리한 이후 땅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하여서는 원고는 E에게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기간은 2012. 12. 31.까지이며, 계약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이 부담하며 나머지 500만 원은 2010. 2. 말까지 C가 부담한다.

마. 피고는 2010. 12. 9.경 E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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