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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4 주, 6 주,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2년 경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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