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23:3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4번 방 안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의 남편인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 00:03 경 위 ‘C 가요 방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위 가요 방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G이 제지한 후 다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