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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200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0....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군 B리(1989. 5. 1. ‘성남시 수정구 C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D 답 162평은 1911(명치 44년). 7. 10. E이 사정받았는데, 이후 F 답 16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으로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1953. 3. 20. F 답 129평, G 도로 25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H 도로 8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성남시 (수정구) D 답 162평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성남시 I에 주소를 둔 J가 1946.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I에 주소를 둔 J가 1953. 2. 5.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고(事故)란에는 “회복등기의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0. 1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부친인 K는 성남시 수정구 I에 본적을 두었고, 1963. 12.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의 호주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는 J가 1946. 9. 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선대인 K와 위 모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J는 그 한글 및 한자 이름과 본적지 등이 동일하여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K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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