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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4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외 2필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하여 공사 사용승인신고 등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의 대표자 D로 등재된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건설사 명의로 2018. 4. 13. 성남분당구청에 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그 건설사 명의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분당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수사보고(면허대여와 관련한 증거자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주식회사 C 착공신고 현황 첨부) 및 국토교통부 회신 착공신고 현황자료, 건설업등록신청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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