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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8. 15: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을 지나가던 중,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을 폭행하여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현관에서 피해자 E( 여, 62세 )를 두 팔로 밀어 계단으로 넘어트린 후 " 목걸이를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부, 몸통, 사타구니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교회 현관 앞 화분에 있던 대파를 들고 " 왜 그러냐

" 고 묻는 피해자의 입에 대파를 집어넣고, 옆에 있던 전체 길이 50cm 상당의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 상의 안으로 집어넣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게르마늄 건강 목걸이와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안경, 스카프를 빼앗아 강취하고, 폭행을 당하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구호를 요청하자 " 너 피 볼래

"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도자기로 된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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