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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13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입간판과 화단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무릎 부위에 발길질을 하였는바,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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