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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3.18.선고 2010고단648 판결
가.위조공문서행사·나.사기미수·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0고단648 가. 위조공문서행사

나. 사기미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

주거 인천 남동구

검사

서경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3.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대구 소재 ***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해 2. 3. 08:00경 위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차**에 대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0. 2. 3. 13 : 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농협에 가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용지의 서명란에 "차**", 주민등록번호란에 "*******, 자택 주소란에 "인천 ******", 직장주소란에 "대구 동구 *****************", 휴대전화란에 "01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재신고서 용지의 신청인란에도 위와 같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 명의의 거래 신청서 및 제신고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거래신청서 및 제신고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호증, 거래신청서, 제신고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차** 것처럼 행세하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새 통장을 만들어 분실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 모두를 새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말함으로써 위 ***을 기망하여 새로운 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이 피고인과 차**의 필체가 다음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위조 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주민등록증사본

1. 위 조거래신청서 사본, 위조 제신고서사본, 각 거래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본건 사기 미수 피해자 차**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수사보고 ( 최종출소일자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제231조 (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제234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제30조

1. 상상적 경합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 전문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한 범행이익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도용하고 위조공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 (1,300만원 상당, 증거기록 41쪽)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개인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범행이익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다른 유형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30대 초반인 피고인이 과거 **********로 약 10년의 형기를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

판사

판사 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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