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2013. 7.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7. 27. 상고기간 도과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164]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2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하고 이번에 빌리는 돈하고 합쳐서 갚아 주겠다. 보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명도 소송 유치권 행사 경비 일을 해서 들어올 돈이 꽤 있는데 지금 F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400만원만 빌려주면 지난번에 못 준 돈하고 합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