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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4

[법령질의서]제목

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래 제시(안)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방법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안)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 (제 2안)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 (제 3안)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해당 컨설팅 기관의 사업진행 의지, 공인지원 업체의 공인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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