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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8고단21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위 작업장에서 2012.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등 합계 62,171,430원을 미납하여 이를 2017. 11. 1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금 독촉 보험료 고지서,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납한 보험료가 다액이고 체납기간도 장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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