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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6-25

[법령질의서]제목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2005.11.21.) 후 하자 보수하여 다시 수출(2005.12.5.)함

ㅇ 하자보수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2005.12.22.)을 받았으나 ○○세관장으로부터 과다환급 추징고지서가 송달(2007.1.2.)되었음

▶ 최초 질의내용: 수출한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재수입하여 하자보수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최초 질의에 대한 회신

ㅇ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ㅇ 다만,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가공 후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ㅇ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대체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재 질의내용

ㅇ 본건 재수출물품은 재수입한 물품의 대체물품이 아니라 반품된 수출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이나,

ㅇ ○○세관에서는 재수입 시 수입신고서에 “89-클레임 물품반입”으로 표기되어 수리 후 재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당초 추징당한 환급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6-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각 절차에 따른 환급방법에 대하여 기 회신하였는바(종합심사과-702호, 2007.3.13.). 상기 질의 건과 관련하여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가공 후 재수출하였는지 여부는 본건 환급한 세관장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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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