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0.51㎡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D로부터 서울 마포구 E 대 22.8㎡와 그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31. 위 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인 F에게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이용 상황과 그와 관련하여 피고 C가 피고 B 측에 지급하고 있는 돈의 지급시기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F을 통해 위 점포를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2007. 7. 25.자 전대차승낙서(을 제3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전대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대차승낙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7~8년 전인 2007. 7. 25. 당시 임대인 G(소유자 D의 아들이다
)과 임차인 F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위 점포에서 퇴거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