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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270 (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장, C 체육진흥후원회 연합회장, 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회장, C 안전문화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겸임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군수 예비후보자인 현 C군수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 군수는 2014. 2. 27.경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의 각종 행사 및 운영경비 등을 C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4. 3. 12.경 군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3. 1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C 각 읍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이 E 군수가 위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과 새마을 모자 및 조끼를 새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E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장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4. 26.경부터 3일간 C군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 D정당 C군수 당내경선에서 위 E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새마을운동협의회 C지회 조직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 F, 2층에 있는 E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D정당 C군수 후보 여론조사 경선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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