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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8.20.선고 2007가단1264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7 가단126451

원고

손00 (5A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경산시

경산시 중방동 701-17

대표자 시장 최병국

소송대리인 박성근

변론종결

2008. 7. 16.

판결선고

2008.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82,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7. 12. 10.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설명도 표시 2. 3. 4 5, 6, 7. 8. 15, 14,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설명도 표시 34 35, 36, 37, 38, 39, 10, 20, 18, 17, 16,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5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이나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375.295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는 1977. 8. 26.부터 A주식회사가 소유해왔다. 이후 2000. 7. 10.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99 타경 24447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낙찰 받아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경 별지 설명도 표시 2, 3, 4. 5, 6, 7, 8, 15, 14,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7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ㄱ'부분이라 함)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설명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20, 18, 17, 16,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5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ㄷ'부분이라 함)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분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401-1 지번 부분과 인접하는 부분은 아스콘 포장 이전인 1977. 9경(또는 늦어도 을 18호중의 2 항공사진에 의해 도로현황 확인이 가능한 1985. 12.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다.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ㄷ'부분은 1977. 9. 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중, 6호중, 을 15호중, 을 18호중의 1 내지 5, 을 19호중,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ㄷ'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2002. 5. 15.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로서 피고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ㄷ'부분은 전 소유자이던 A주식회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경매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3) 고려할 사정: 이 사건에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ㄷ'부분은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1977. 9. 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분은 피고의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비로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1977. 9경(또는 늦어도 을 18호증의 2 항공사 진에 의해 도로현황 확인이 가능한 1985. 12.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 ㄷ'부분 이외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401-1 지번 부분과 인접하는 부분(별지 설명도 표시 'L'부분의 일부)도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ㄷ'부분 주로 A주식회사의 진·출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마을 골목길인 기존 도로에 연결된 형태, 주변 토지 이용현황 등을 보면, A주식회사 이외에 인근 주민들도 도로를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을 18호중의 1 내지 5 항공사진, 을 19호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후의 도로 현황도)

③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부분은 국유지인 마을 골목길이 갈라지는 곳에 뾰족한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A주식회사로 진입이 곤란하며, 이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A주식회사로 진입이 용이하게 된다.

(4)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주식회사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ㄷ 부분을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서 A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 (공장부지)의 효용중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주식회사는 자신의 공장부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 등 참조),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 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분은 현재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A주식회사에서 위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해 피고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이후에 도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ㄷ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 부분을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며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남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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