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16 2015가단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