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합1002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개인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개인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