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코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더욱 악화되었거나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리감독 및 아동들의 보호양육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어린이집’의 7세반 담임교사로 위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호양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10:5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야외 현장학습을 나갔다가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같은 날 11:50경 위 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위 어린이집의 7세반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7세의 아동들이 속한 반이었고, 위 야외공연장 바닥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7세 아동이 넘어질 경우 다치기 쉬운 단단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이 아동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아동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까이...